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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구의회의 ‘135억 부담’ 발언은 사실을 호도하는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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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주민대회
2025-10-30 14:08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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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의 ‘135억 부담’ 발언은 사실을 호도하는 거짓


남동주민들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조례’가 무산되었다. 지난 10월22일 구의회가 10명 기권(4명 찬성)으로 부결시켰다.  구의회 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향후 5년간 135억원의 막대한 재정부담’을 주민조례안 부결시킨 근거로 제시했다. 다음날 거의 모든 지역언론에 “135억 재정부담”을 부결이유로 내세우며 홍보하였다.


135억원 재정부담은 그 동안 숙의 과정을 호도하는 거짓이다.


첫째, 구의회 의장이 먼저 ’3억원으로 줄일 것’을 제안해 주민조례 추진위가 수정제안을 수용한바 있다. 구의회의장이 제기한 수정요구안을 기준으로 하면 1년에 3억원, 향후 5년간 15억원이다.  한 해 19억원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현행 비용추계이었을 뿐이다.  5년간 135억원은 한번도 언급된 적인 없는 수치이며 아동의 수가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행정편의적이고 의도된 계산이다. 


둘째, 아이돌봄 예산은 구비가 15% 시비가 15%, 국가에서 70%를 지원하여 집행된다. 작년 편성된 아이돌봄 예산 60억원은 미집행되어 10억원이 국고로 반환되었다. 자부담이 원인이 되어 아이돌봄 예산으로 기편성되었던 시비와 국비가 반환되었던 것이다.  구의회 의장의 3억원 수정제안을 주민조례 추진위가 받아들인 이유다.  용혜랑 청구인대표는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해 주민조례가 시행되도록 3억 원이라도 편성해 달라며 읍소하였으나 묵묵부답이었다. 구의회가 주민조례안을 부결시킬 자격조차 갖지 못한 이유다.


셋째, 3억원 수정안은 구의회 의장이 먼저 제안한 것인데, 본회의를 앞두고 구의회는 갑자기 자신이 제시한 수정제안 철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구의회 의장을 만났지만 수정제안을 스스로 철회하게된 아무런 이유와 해명도 듣지 못했다. 추정컨데, 이미 구청을 비롯해 부결시키자는 결론을 미리 짜맞췄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거듭 구의회에 경고한다.

부결은 권한이니 당신들 뜻대로 해라. 그러나 남동구민과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지금 즉시 사죄하라.


2025.10.24 남동무상아이돌봄 추진위원회.인천돌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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